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장유진 판사는 "피고의 모멸적 표현으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 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과 표현 수위, 불법행위 이후 정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각 1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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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3: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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